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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올해 보유세 부담 낮음

by 주요 정보 2023. 1. 25.

표준주택-공시가격-변동률
표준주택-공시가격-변동률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예정

 

2023년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결과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함께 낮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표준주택가격 및 공시지가를 1월 25일 확정 후 공시했다.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

 

전국의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했던 변동률 그대로다. 이번 확정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열람 가능 시기 이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확정한 수치다. 작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평균 7.34% 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표준주택 평균 기준 53.6%)으로 되돌린 결과다.

 

 

 

시도별 하락폭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년 대비 8.55%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고, 경기(-5.41%) 등 이외 16개 시도는 전국 평균(-5.95%) 대비 소폭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했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에서 하락폭이 컸고 서울(-5.86%), 부산(-5.73%), 경기(-5.51%), 세종(-5.30%) 등은 전국 평균 수준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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