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종류를 2개로 나누면 일반임대사업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정리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임대료인상률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오픈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
여기서 임대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 업무용 → 일반임대사업자
▶ 주거용 →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 사무실 또는 업무용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 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 :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한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 임대차 계약 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다가구 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 12. 10. 이후)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 12. 10 이후)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하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후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임대료 계산 방법 (렌트홈)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과태료 임대주택당 3,000만 원 이하)
임대의무시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멸실 등
◆ 기타 의무사항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천만 원)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10)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500만 원 이하)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양수 포함),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방법
렌트홈 [임대료인상률 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파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공시가격이 3억, 전세금액 2.7억의 경우
공시가격(3억) * 1.5 *0.6=2.7억이므로 전세금 2.7억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아파트는 공시가격 또는 kb 시세로 가능합니다.
2. 빌라는 공시가격으로만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 시에는 kb시세, 감정가 등이고
임대인이 가입 시에는 공시지가*비율입니다. 다만 60% 기준 일부가입여부를 따질 때에는 아파트는 kb시세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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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사업자 종류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과태료, 임대료인상률 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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