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아래의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파일은 구청에서 발송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 원본 파일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수리 후
▶ 구청 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임대물건 주소지 관할 (인터넷) 등기소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부기등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물건 주소지 주택과
등록 시 제출한 계약서를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신고 및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 제출
(양도양수 시 신규 계액 건부터 계약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물건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
▶신규 등록(등록당시 제출과 별도)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별도 신고)
(위반 시 500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새로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임차인 변경)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위반 시 500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연장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위반 시 500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료 인상
직전 계약 입주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 이내에서 가능
(위반 시 1건 500만원 / 위반건수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피스텔 제출서류
거주사실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직원(세입자)의 재직증명서
세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보증 보험
신규 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의 경우 즉시 가입
기존 주택의 경우 계약일이 2021.8.18. 건부터 가입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위탁 금융기관 우리은행 전 영업점
2. SGI 서울보증.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_임대보증금의 5~10% 상당)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및 임차인에게 보증수수료(임대인 100%)를 이체한 내역서 제출
▶임대보증금 보험 미 가입 대상자
-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금(5천만원이하, 담보설정x) 이하인 경우로 임대보증금 미 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한 경우
-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0원 이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한 경우
▶임대보증 일부보증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보증금액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한 경우
기타 중요사항
▶임대주택 매각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 불가 (위반 시 주택 당 3,000만원 과태료)
※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인이 전입 신고한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
▶매매가 가능한 경우
양도 신고 후 임대등록사업자 또는 등록 예정자에게 매매
- 소유권 등기 전에 양도인 주소지 주택과에 양도 신고
-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 주소지 주택과에 양수 등록
※ 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명시
★양도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임대주택 소유권 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느 경우 무단양도로 과태료 부과 (위반 시 주택 당 3,000만원 과태료)
▶자진 말소 가능물건
4년 단기 또는 아파트의 경우 주소지 주택과에 말소 신고
※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말소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
※ 세입자가 없는 경우 전입세대열람 제출
▶과태료 부과
임대물건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1. 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발급
2. 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택1
▶대리인 방문 시
임대사업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취·등록세, 재산세
임대물건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별도 문의
▶종합부동산세, 임대·양도소득세 등
사업자 주소지 세무서 별도 문의
오늘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포스팅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관련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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