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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

by 주요 정보 2023. 3. 1.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아래의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파일은 구청에서 발송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 원본 파일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1.jpg
0.40MB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2.jpg
0.40MB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수리 후

 

▶ 구청 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임대물건 주소지 관할 (인터넷) 등기소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부기등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물건 주소지 주택과

등록 시 제출한 계약서를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신고 및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 제출

(양도양수 시 신규 계액 건부터 계약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물건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

 

▶신규 등록(등록당시 제출과 별도)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별도 신고) 

(위반 시 500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새로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임차인 변경)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위반 시 500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연장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위반 시 500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료 인상

직전 계약 입주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 이내에서 가능

(위반 시 1건 500만원 / 위반건수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피스텔 제출서류

거주사실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직원(세입자)의 재직증명서

세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보증 보험

신규 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의 경우 즉시 가입

기존 주택의 경우 계약일이 2021.8.18. 건부터 가입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위탁 금융기관 우리은행  전 영업점

2. SGI 서울보증.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_임대보증금의 5~10% 상당)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및 임차인에게 보증수수료(임대인 100%)를 이체한 내역서 제출

 

▶임대보증금 보험 미 가입 대상자

 -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금(5천만원이하, 담보설정x) 이하인 경우로 임대보증금 미 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한 경우

 -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0원 이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한 경우

 

▶임대보증 일부보증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보증금액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한 경우

 

 

기타 중요사항

 

▶임대주택 매각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 불가 (위반 시 주택 당 3,000만원 과태료)

   ※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인이 전입 신고한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

 

▶매매가 가능한 경우

양도 신고 후 임대등록사업자 또는 등록 예정자에게 매매

  - 소유권 등기 전에 양도인 주소지 주택과에 양도 신고

  -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 주소지 주택과에 양수 등록

  ※ 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명시

 

양도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임대주택 소유권 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느 경우 무단양도로 과태료 부과 (위반 시 주택 당 3,000만원 과태료)

 

▶자진 말소 가능물건

4년 단기 또는 아파트의 경우 주소지 주택과에 말소 신고

※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말소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

※ 세입자가 없는 경우 전입세대열람 제출

 

▶과태료 부과

임대물건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1. 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발급

2. 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택1

 

▶대리인 방문 시

임대사업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취·등록세, 재산세

임대물건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 별도 문의

 

▶종합부동산세, 임대·양도소득세 등

사업자 주소지 세무서 별도 문의

 

 

오늘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포스팅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관련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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