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렌트홈 임대차계약 최초 / 변경신고 관련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최초 / 변경신고에 필요한 3가지 서류받기
아래는 임대차계약 최초 / 변경신고에 필요한 3가지 서류 양식입니다. 아래의 3가지 서류만 있으면 다른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기준 사용 가능한 서류입니다. 서류가 바뀌게 되면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1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2023년 9월 18일 기준 최신 버전입니다.
🔻2023년 9월 18일 렌트홈 기준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0원 이상인 경우
🔻임대보증금 미가입애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0원 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준주택(오피스텔) 임차인 실제 거주여부 확인용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작성해서 렌트홈에 업로드하는 서류입니다.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작성합니다.
(예: 임차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인데 대출이 없고 전세가격이 3억인 경우 작성 후 제출)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다만, 같은 법 제49 조제 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제 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라.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부 보증의 보증대상 금액으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예: 서울 10억 원 주택에 임차인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사는 경우 서울의 우선변제금은 5,000만 원이므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 후 렌트홈에 올리시면 됩니다.)
1가지 서류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함께 렌트홈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최초 / 변경신고 방법
1. 우선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렌트홈 홈페이지에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 최초 / 변경신고 클릭합니다.
3.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 구분은 반드시 변경을 체크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임대물건 선택이 안됩니다.
4. 개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공인인증서 인증수단을 클릭 후 인증받습니다.
6. 등록 (신고, 자격) 번호 조회현황에서 임대사업자 정보가 나오면 사진과 같이 해당 자료를 더블 클릭합니다.
7. 위 사진과 같이 임대주택 리스트가 나옵니다.
8.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대주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9. 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변경이 필요한 주택을 선택합니다.
10. 변경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상세내역을 작성합니다.
11. 구비서류 등록을 클릭하면 임시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임시저장 후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구비서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보증보험 관련 임차인 동의서,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업로드합니다.
12. 위와 같이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13.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임대인 정보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 그것도 입력이 끝나면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구청에서 확인 후 핸드폰 문자로 민원 처리 상황을 알려줍니다.
추후에 렌트홈 나의 민원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접수가 완료로 바뀌면 잘 진행된 것입니다.
민원상태는 접수 → 검토 → 완료(해결) 순입니다.
보완할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접수 → 검토 → 보안 → 보완완료 → 완료(해결) 순입니다.
처리 예정기간은 10일이지만 보완요청 시 한 달 이상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확인서(1장), 신청서(2자), 표준임대차계약서, 행정정보동의서 (혹인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보증보험동의서, 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는 꼭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바뀌거나 임대료 변경 시 위의 과정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즐겨찾기 해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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