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가 중간에 중지되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과 보도 자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란 LH,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가구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취득한 후 60일 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사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보도참고자료 받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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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단기·공공지원·장기 등 취득 유형과 기간에 상관없이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산정되는 200만 원까지의 세금은 모두 면제됩니다. 이보다 높은 세액이 부과되었을 때에는 초과분의 85%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세액이 50만 원을 넘는다면 85%가 경감됩니다. 전용면적 40~60㎡, 60~85㎡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75%, 50%까지 세금이 경감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건설임대의 경우, 2호 이상 임대하면 전용면적 149㎡,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에서 제외되며, 매입임대의 경우 1 가구 이상이고 수도권 6억, 그 외 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소득세 혜택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필요 경비율과 기본공제 등이 차등 적용되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2020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던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내년에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0㎡이하 아파트는 85〜100%, 60〜85㎡ 아파트는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기공급을 위해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등록할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해주는 등 특례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2채 이상 등록할 때만 사업사 신규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으로 길고, 심지어 이번 발표에 1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주택가액요건 완화 혜택을 제시하면서 소유한 주택이 장기간 묶이게 된다는 불안감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중과세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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