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12.10.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2.12.09. 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부기등기를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등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필요서류
[부기등기 필요서류]
1. 임대사업자등록증
(구청 발급 원본, 세무서 발급 X)
구청 주택과 방문 또는 렌트홈에서 출력 가능
2.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구청 세무과 납부 또는 위택스 납부)
매년 내는 등록면허세 아님, 별도 납부
3. 등기수수료
(건별 3,000원, 등기소에서 반드시 현금 필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카드 납부 가능)
4. 신분증
5. 도장
6. 부기 등기 신청서
(등기소 작성 또는 서식으로 미리 작성 가능)
▶신청석 작성 참고용: 등기사항 증명서 or 등기필증
▶가족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도장 추가 지참)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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