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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계약, 월세 계약파기, 계약 중도해지 방법

by 주요 정보 2022. 7.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과 계약 파기 방법, 계약 중도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부동산 관련 계약을 꼭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계약사항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계약해지
부동산-계약해지

 

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방법

월세 계약 파기

1.  계약금 중도해지 대처방법

부동산 계약 후 아직 입주 전에 부동산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맘 착한 임대인을 만난다면 간혹 돌려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희박한 확률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계약은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주었다면 매수자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기 (가계약)이라도 매매 대상과 잔금일, 입주일 등을 협의한 후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기에 가계약 역시 진행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파기 방법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파기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후 매수인이 정해진 기일에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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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 전 월세 계약 파기

부동산 계약 후 입주 전에 월세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 부동산 계약 당시 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주택에 대한 근저당 현황이나 후가 관리비 등에 대해 정화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금을 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주 후 월세 계약 파기

입주 후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월세 계약을 파기하려면 임대인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일부 임대인은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계약 파기 통보 후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확률이 높습니다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월세 외에도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등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신규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묵시적 갱신

월세 계약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을 하고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귀찮더라도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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