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을 한동안 가지 못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왔네요.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했었는데 보통 향수, 담배, 술, 안경, 가방, 시계 등이 대부분이었죠.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선글라스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면세점 800달러 상향조정
면세한도 면세범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을 면세한도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 시 차액에 대해 2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를 감경해 주기에 실제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면세한도: 600달러
변경된 면세한도: 800달러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상향
기존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
-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 술 1병(1L·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60㎖
- 변경
- 담배와 향수 한도는 그대로 유지
- 술의 수량과 한도를 2병, 2L로 상향,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
주류 면세 한도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1병으로 유지,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 30년 만입니다.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천 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 엔·약 1천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해외여행을 나가 본 사람의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누구나 다 가본 해외여행이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내용이라 살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힘내시고 모두들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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