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55세, 60세 등 생애주기별로 받아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미 받고 계시고요. 기초노령연금 덕분에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고 계시고요. 좋은 제도이네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65세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다른 연금들은 60세 받는 경우도 많죠. 65세 이상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아니고요. 수급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분들만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노후 준비가 안되신 분들을 돕기 위해 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지만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은 연금이 충분하지 않아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기초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1. 수급자격
본격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격은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3.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88만 원입니다.
위의 수급자격에서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으로 계산합니다.
①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03만 원 )} + 기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와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적용 예시
위 내용의
A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액인 103만 원을 공 제한 금액에서 30프로를 추가로 공제한 것입니다.
자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위 내용의
B의 기타 소득은 무료 임차 소득//공적이전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된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 소득은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합입니다.
재산 소득은
연금 소득과 이자 소득의 합입니다.
공적이전 소득은
각 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과 보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 연 0.78프로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4.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월 최대 307,500원
기초 노령 연금의 산정과 받게 되는 액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 보호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1~4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월 최대 307500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와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1~4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기초연금 액이 계산됩니다.
5.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 재분 배금여)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 배급에 따른 산식 =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소득 재분배 급여( A급여) 란?
1. 국민연금 급여액 증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임.
2.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함.
3. 가입 기간이 동일하여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인 달라짐.
5.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구분 | 22년 1월~22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 10% | 30,7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 50% | 153,7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 100% | 307,50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 150% | 461,250원 | |
기준연금액 200% | 615,000원 | |
기준연금액 250% | 768,750원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프로 - 국민연금 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표의 기준연금액의 %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연금액의 10%~100%는 최저 연금액입니다.
6.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두 사람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 -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과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좋은 혜택 받으세요.
[주식] - 곧 상승장이 옵니다. 모건스탠리 최고 투자책임자 마이클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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