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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by 주요 정보 2023. 3. 20.

2023년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차량도 확대되어 지원금이 더욱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량 배출가스등급부터 알아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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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공기 질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 아니라 4등급 차량 등에 대해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과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요건

 

 

◎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장착된 4등급 차량 제외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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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황경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요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할 것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 한 사실이 없어야 함

 

총중량 3.5톤 이상 건설기계 및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 대기관리권역 지역

대기관리권역-지역

 

조기폐차 지원금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지원금

 

◎ 지게차, 굴착기 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지원금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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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매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1.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 22.11.1.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2.11.1. 이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

 

 

2.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Euro6 이상 경유차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 이후 신규 등록 할 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3.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 이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2.11.1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지원금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기본형으로 적용

- 차량기준가액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으로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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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 폐차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단계
1. 조기폐차 신청(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2. 대상 확인
3.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4. 말소 및 보조금 신청
5.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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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조기폐차 신청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로그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키보드 보안 키보드보안 on ※ 키보드 보안 OFF 시 가상키패드 입력 필수

www.mecar.or.kr

 

◎ 오프라인 신청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1577-7121@aea.or.kr/

우편 주소:(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우편, 이메일 신청가능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이메일-신청가능-지자체

차주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2.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소유자 신분증

- 운송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지원 기준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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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조회, 조기폐차 신청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 대로 2023년 조기폐차가 시행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많은 4등급 경유차 소유주분들이 조기폐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유차 소유주분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은 1단계~5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지급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차량들을 점검한 뒤에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올해는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경유차에 대해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해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5등급 경유차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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