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면세한도 #면세한도800달러 #해외여행 #면세점면세한도 #면세한도1 해외여행 면세한도 면세점 800달러 상향조정 변경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을 한동안 가지 못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왔네요.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했었는데 보통 향수, 담배, 술, 안경, 가방, 시계 등이 대부분이었죠.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선글라스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면세점 800달러 상향조정 면세한도 면세범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을 면세한도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 시 차액에 대해 2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를 감경해 주기에 실제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면세한도: 600달러 변경된 면세한도: 8.. 2022. 7. 22. 이전 1 다음